'김건희 종묘차담회' 법률자문 받았더니…"위계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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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종묘차담회' 법률자문 받았더니…"위계 공무집행 방해"

연합뉴스 2025-09-09 17:3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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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행사 허가 후 '대통령 없는 행사' 뒤늦게 인지…외부 법률자문 구해

유산청 "대통령실이 급히 장소협조 요청"…임오경 "특검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부른 김건희 여사의 작년 9월 '종묘 차담회'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이 국가유산청에 긴급히 장소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유산청은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알고 허가했다가 뒤늦게 김 여사 개인 주관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사후에 법률자문을 해 보니 대통령실의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유산청 궁능유산본부는 직전 9월에 열린 종묘 차담회 행사를 허가한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외부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유산청은 당시 질의서에서 "사적지인 종묘는 매주 화요일이 휴관일로 지정돼 관람할 수 없으나,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에서 9월 3일 화요일 종묘 망묘루에 대한 행사 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부는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하고 관람 규정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 및 요금을 면제했는데, 이는 국가원수가 참여하지 않은 김 여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장소 사용 허가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급한 요청을 받고 종묘를 행사 장소로 내줬다가, 뒤늦게 김 여사가 주관한 행사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외부 법률사무소는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행사와 관련해 '국가원수 등 부대행사'라는 외형을 갖춰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장소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는 위계로서 궁능유적본부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를 허가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유산청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김건희의 거듭된 불법·편법적이고 특권적인 황제 행보와 이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특검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일반인은 입장이 불가능한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종묘 차담회 행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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