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업무철학과 방식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궈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현장에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 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이 바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충실한 이행과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면 리스크가 감소하고,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과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과 CCO 및 소비자보호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의 성과보상체계 설계와 평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 등의 모범 관행을 금융사에 요구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 대면 회의 형식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돼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CCO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또 KPI 설계 시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모범관행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그간 금융회사들의 영업경쟁 등으로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과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늘어나는 민원 처리를 위해 금감원은 각종 대책을 마련해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감독당국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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