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길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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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 길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뉴스락 2025-09-09 17:2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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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옥 전경. [뉴스락]
위메프 사옥 전경. [뉴스락]

[뉴스락]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크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14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 관리 아래 신규 투자자 유치를 모색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기며 폐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를 밟던 티몬이 인수 성사로 절차를 종결한 것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때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불리던 위메프는 사실상 시장 퇴장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정으로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점업체·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례에서 확인된 0.75% 변제율에도 실망이 컸는데, 위메프가 파산하면 변제율 0%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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