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면세점 업계와 인천국제공항사의 임대료 갈등을 겪은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내리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대비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업황 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임대료 조정 민사조정 2차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2주 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조정안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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