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의결로 토지·시설 활용 문턱 낮아져 과학 인프라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정됐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설비, 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연구시설로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의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율이 최대 100%로 지정됐다.
대형가속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기관이 적절한 교육과정, 시설, 교수요원, 경비 조달 계획 등을 갖춰 신청하도록 하는 지정 요건도 마련됐다.
대형가속기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밖에 대형가속기별 구체적 성능 요건 등을 담은 내용도 시행령에 함께 포함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