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30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먼저 ‘아동 놀이권’에 대한 정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자문범위 등을 확대했다.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도 신설, 아동이 보다 쉽게 여가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군·구 간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사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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