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간담회
"배임죄 폐지보다 경영상 판단 원칙 반영 등 보완 의견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박재하 기자 =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배임죄와 자사주 소각 완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전문가 특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TF의)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 회기 동안에 자사주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여당에 ▲ 배임죄 완화 ▲ 자사주 소각 예외사항 도입 ▲ 경제형벌 합리화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와 관련해 완전 폐지보다는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 폐지, 도입 20년이 지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50억원 기준을 더 올리는 등 그간의 경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보상과 미래 투자를 위해 자사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자사주를 소각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짧아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권 단장도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유연화 또는 경영상 판단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안을 찾아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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