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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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매뉴얼 마련"

경기일보 2025-09-09 17: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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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9월2일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 현행 규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입은 손해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항목 등을 신설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준비기간 6개월 동안 현장지원 임시팀을 꾸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모델을 마련해 노사가 상생 가능한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게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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