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입법 목적에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규정이 담겼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 지원·촉진,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장려, 녹색 무역 체계 구축 가속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위협하는 해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대외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지원·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불법 행위에 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법은 1994년 7월 발효된 이후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이후 2016년과 2022년에 추가 개정을 거쳤다.
글로벌타임스는 둥샤오펑 인민대 충양금융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개정안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대응책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포괄적인 법적 틀 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강조했다.
둥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들이 무역 규범이나 자유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의 합법적인 대응은 자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조항을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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