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여성 환자에게 혈압약을 과다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 환자 A씨의 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 B씨와 간호사 등 2명을 고소했다.
B씨 등은 지난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A씨에게 병원 처방전보다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5월 A씨가 폐렴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새로 받은 약 처방전을 요양원 측에 전달했지만, 이후 처방량을 초과한 약물이 투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A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지난 6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는 식사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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