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지원' 지적에도…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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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지원' 지적에도…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일보 2025-09-09 16:4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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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의정활동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확대해 지원할 우려를 안고 있던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일보 4월22일자 5면 보도)이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받았던 개정안에서 나아가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의 소송비용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한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조례는 ‘기소·피소된 경우와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소송비 지원 기준 조항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를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원고가 된 경우’로 확대해 의원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상정된 뒤 두 차례 회기동안 계류했던 종전 개정안보다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조례가 공포되면 의원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앞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이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 경남, 전북, 제주 등 5곳 뿐이며 나머지 12곳은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 또한 해당 조례가 있는 광역의회 역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개정된 조례는 결국 의정활동과 관련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의원이 스스로 소송을 걸어도 이걸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그정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의원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추진에…'과도한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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