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추가 대출 규제…LTV 40% 강화‧1주택자 전세 한도 2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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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추가 대출 규제…LTV 40% 강화‧1주택자 전세 한도 2억 제한

폴리뉴스 2025-09-09 16:35:42 신고

[사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은 9‧7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됐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의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되고,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같이 70%가 유지된다. LTV 강화로 8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LTV 50%를 적용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가 40%로 축소되면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제한한다. LTV가 0%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해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VT 규제 강화는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만약에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게 돼서 규제지역이 한강벨트로 확대될 경우에는 LTV 규제가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라며 "향후 주택 가격 불안정으로 규제지역 확대라는 수단이 강구될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불가하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3사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고 2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는 서울보증보험 3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에는 0.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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