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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9일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영천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자 3명이 다쳤고 부상자는 10대 B, C양과 50대 D씨였다. B양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복부와 손에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C양과 D씨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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