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 8330만 달러(약 1155억30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의 배상금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의 제기된 판결에 어떤 오류도 없었으며, 배심원이 적법하게 내린 손해배상 판결은 이 사건의 특별하고 중대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임 중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 요청은 기각했다.
1심 배심원단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평결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고 캐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판결 후 "상고 절차가 종결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캐럴의 진술은 사실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한 캐럴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럴이 제기한 허위 주장은 대통령의 공식 직무, 즉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하는 만큼 법무부가 방어를 법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법무장관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적 학대 혹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중인 2019년 "캐럴은 내 타입이 아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하자 캐럴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 별도로 캐럴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성 학대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2023년 5월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500만 달러(약 7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2심도 같은 해 12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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