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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는 원격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립 학교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정령안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온라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이에 필요한 파견 사유와 파견 기간, 파견 절차 등을 규정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서류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부정행위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채용된 교사도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교육감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한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학교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시행령은 교육부가 매년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추진계획은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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