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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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5-09-09 1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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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 경영상 결정을 포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 전 6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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