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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현석 재판장)는 9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8)씨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방치한 사건이다”며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관리를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돌봄이 부족했더라도 방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생을) 입원 치료도 받게 했지만 차도가 없고 학대 정황도 있어서 집에서 돌봤을 뿐이고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은 없다”며 “별도 생활한 게 아니라 함께 살며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돌봄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지언정 학대나 유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인 동생에게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돼 재범 가능성도 없다는 점 역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동생과) 같이 살게 해달라”며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함께 살고 싶은 것뿐이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를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 단전된 주거 환경에 방치해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의 유일한 법정보호자로서 기초연금 등을 관리해 온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동생의 입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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