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봉암연립주택, 일부동 즉시 사용금지… 이주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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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봉암연립주택, 일부동 즉시 사용금지… 이주 지원 본격 추진

직썰 2025-09-09 15: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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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계자들이 봉암연립주택 안전점검 결과와 이주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단지인 봉암연립주택이 안전 등급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1982년 준공된 이 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4개동은 D등급, 나머지 4개동은 E등급으로 판정됐다.

D등급 건물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이고, E등급 건물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D등급 건축물에는 사용제한 권고와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으며, E등급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주민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대상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과 소요금액의 70% 내 임차비 융자 지원 최대 1000만원이 제공된다.

또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지원될 계획이다.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은 LH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총 28세대이며, 필요시 LH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지난 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은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있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를 지고 있어 시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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