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과 관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모 시민단체는 연수구가 2023년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비용을 연수구 예산으로 사용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2일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 사건을 종결했다.
연수구는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소송 비용 지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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