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 환자가 혈압약을 과다 투여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인 70대 여성 A씨 가족은 지난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요양원 대표 B씨와 간호사 등 2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A씨에게 병원 처방전보다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지난 5월 A씨가 폐렴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혈압약 등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B씨 등이 처방전보다 더 많은 혈압약을 투여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A씨가 지난 6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식사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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