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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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2025-09-09 15:3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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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2011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2015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22년) 역시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나 직장내 괴롬힘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비자가 부당요금 및 환불 거부 사례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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