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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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이데일리 2025-09-09 15:0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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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칭)성진학교 설립 예정 위치. (사진=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로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의결은 오는 12일에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칭)성진학교는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총 22학급(유2, 초6, 중6, 고6, 전공과2) 규모로 설립되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다. 개교 목표 시점은 오는 2029년 3월이다.

성진학교가 들어설 성수공고 폐교 부지(1만3800㎡)는 분할해 8000㎡는 성진학교가 활용하고, 5800㎡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 등에 쓰인다. 주민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등 지역사회 연계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은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특수학교·일반학교 병행 설립에 관해서도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해 종합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교육청과 시의회,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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