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故천경자 딸,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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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故천경자 딸,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

이데일리 2025-09-09 14:4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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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의 국가배상소송이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진=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1977년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10·26 사태로 재산이 압수되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들어간 작품은 1991년 3월 순회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천 화백 별세 후 유족 측은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8개월여의 조사 끝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함께 전시한 관련 자료. (사진=방인권 기자).


천 화백 딸 김정희 교수는 2017년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론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김 교수가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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