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 '진품' 판정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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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 '진품' 판정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독서신문 2025-09-09 14: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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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 검찰 "진품"(CG)(사진=연합뉴스TV)
25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 검찰 "진품"(CG)(사진=연합뉴스TV)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논란이 된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3월 기획한 순회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전시하며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후 천 화백이 작고하며 천 화백의 유족 측은 논란의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의 조사 끝에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교수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며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7월에는 원고 패소를 4월 2일에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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