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유 시장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을 접수하면 피고발인을 입건한 뒤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인천시청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