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민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 대여자도 남쪽 해상에서 각각 자신의 연안 통발과 자망 어선을 이용해 불법 어구 1 틀을 설치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쌍끌이와 비슷한 형태의 인망식 어업으로 새우와 청갈치 약 3㎏을 포획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C씨도 허가받지 않은 사각 틀 2개를 설치해 새우 약 15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업법에서는 무동력 어선이나 10t 미만 동력 어선을 이용해 근해·연안 어업을 하려면 어선,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허가·불법 어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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