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군사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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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군사법원 기각

아주경제 2025-09-09 13:3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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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으로 볼 만한 일련의 과정이 확인됐고, 국면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실도 특검 출범 이후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박 대령은 같은 달 2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으며, 11일에는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박 대령의 폭로를 차단하거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5일 박 대령 사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과정도 조사 중이다. 당시 심의위는 출석 위원 10명 중 절반이 수사 중단을, 4명이 수사 계속을 주장해 과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명은 기권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은 당시 심의위를 소집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박 대령 측이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국방부 윗선이 심의위 위원 구성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당시 심의위 구성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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