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평화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했는데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했다”며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성태 등에 접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 5월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1303호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조사를 받으러 다른 호실도 많이 갔고 술을 반입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술 반입, 선임 안 된 변호사,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CCTV 보면 다 나온다. 당시 제 뒤에는 교도관이 두 명씩 서 있었고 저를 특별관리했다”며 “이런 억울한 부분, 실체적 진실을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7월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기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1월~2020년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재판은 11월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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