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추미애의 폭주를 막아내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입법폭주를 막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이어 가처분 절차도 오늘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통과시킨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둬야하는데 간사가 없으니 협의가 안되고,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1시간 만에 안조위를 끝내버렸다"며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며칠전 검찰청 해체를 위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예상대로 대북송금 물타기, 대북송금 뒤집기 청문회였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구속된 사람을 데리고 나와 허언증언을 일삼게 하고 그걸로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으려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명백한 헌법 위반과 국민 권리 침해"라며 "헌법 89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해 헌법에 기재돼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민대회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는거냐"고 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수사와 경찰수사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불복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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