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고, 젊은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의사는 협박으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원구치소에서 매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며 하루를 1년 같이 살았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3분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 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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