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인천공항 '이의 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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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인천공항 '이의 제기' 예고

폴리뉴스 2025-09-09 12:33:42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소송전 장기화, 철수 가능성, 위약금 논란까지 얽히면서 국내 최대 면세점 사업장의 향방이 산업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안을 각 법률대리인에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임대료 수준을 명시한 것으로, 현재 계약된 금액 대비 약 25% 인하된 수준이다. 이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요청한 "40% 인하"보다는 낮지만, 현재 공사 측이 고수해온 기존 계약 임대료보다는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 여객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정안 수용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자칫 배임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2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한 해당 면세사업자들이 2020년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고율의 임대료를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은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으나 이미 감면 조치와 임대료 유예 등의 선처를 거친 만큼 더 이상의 인하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면세점 업계는 영업손실 누적이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이 회복됐지만 중국 관광객 등 핵심 소비층이 돌아오지 않아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며 "임대료가 매출 수준과 괴리돼 있어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라·신세계 등 주요 사업자들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매월 60억~80억 원 수준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7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이다.

특히 공항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매장은 폐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수 시 면세점 당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이지만 "장기 손실보다 손절이 낫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측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안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사와 면세점 양측 모두 변호인을 통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1심에서 대법원까지 최소 3~5년 이상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

소송 장기화는 공항사업자와 면세점 모두에게 리스크다. 면세점은 적자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야 하고, 공사는 공실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중소면세점은 계약 조건 이행이 어려워 자진 폐점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계약 다툼을 넘어, 국내 면세점 임대료 산정 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고정+변동(매출 연동)'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글로벌 소비환경 변화로 기존 모델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내 면세점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외국인으로, 특히 중국인 소비자에 집중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고정 임대료는 사업자에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분쟁은 단순히 '갑을'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다. 법원이 제시한 '25% 인하' 강제조정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이지만 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대립이 아닌, 제도적 개편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국가 경제에 연간 수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산업"이라며 "더 이상 단기 수익 중심의 임대모델이 아닌, 시장 환경을 반영한 장기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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