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쓰고, 주차 갈등에 취두부까지 살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원정숙·윤웅기)는 9일 오전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씨의 양형 판단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동시에 경합범 처리의 형평 등도 고려됐다.
박씨는 2023년 5~6월께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다방과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취두부를 다방 입구에 뿌려 업소를 더럽히고 악취를 풍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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