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연기관도 국가인재 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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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연기관도 국가인재 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09-0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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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지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엔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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