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경선캠프 선거법 위반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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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경선캠프 선거법 위반혐의(종합)

연합뉴스 2025-09-09 11:5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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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들 활동 의혹 강제 수사…관련 자료 확보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 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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