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경기 안산시에서 한 부부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기일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8일 있었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말을 바꿨던 바 있다. 이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곧바로 이어진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그가 받고 있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해당 사건은 그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재판부가 "사건 당일 말고 다른 날 사건이 있었던 주택에 간 적은 있느냐" 묻자 A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건 수사 및 유전자(DNA) 감식에 참여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인은 "당시 DNA와 관련된 경찰 수사관 등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증거에 대해선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당시 진술한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B(당시 37)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C(당시 33)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차후 기술 발전으로 현장에 남은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검출, 전주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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