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장치다.
전 의원은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청소가 미흡하거나 무단으로 덮개가 설치된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이 55.1% 수준으로, 부산(78.9%), 인천(74.9%), 제주(69.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 의원은 조례안에 창원시가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나 우수기에 빗물받이가 자주 막히는 지역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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