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0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란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8일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만 헌법에 따러 국회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0~12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절대 다수 의석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전망 커... 국만의힘 자율투표 예상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런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 (민주당에) 수가 워낙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을텐데 계획을 세웠냐'는 진행자 질문에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할 생각이다"라며 보이콧은 없고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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