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 자르려 한 5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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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 자르려 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9-09 11:07:25 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자 변기 커버 및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숴 재물을 손괴한 후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족들에 대한 사소한 불만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 방출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했음은 물론 다른 세대 거주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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