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상장 주식 빌미로 7900여만원 가로 챈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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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상장 주식 빌미로 7900여만원 가로 챈 50대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9-09 11:07:20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상장할 주식을 선매수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한 골프연습장에서 OO솔루션 부사장으로 진급했는데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등 3차례 걸쳐 79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2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합의했으나, 실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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