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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9일 성명서에서 “헌법 제104조 제3항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법관의 임명 관여자를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으로 못 박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현직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의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외부인이 법원의 전속권한인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도 했다.
성명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고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입법을 통해 그를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12·3 내란재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성명서는 “군사정권 때 박시환 판사의 즉결심판 무죄를 이유로 그를 전근시킬 시기가 아닌 때에 작은 지원으로 전근시킨 것이 큰 비판을 받았다”며 역사적 사례를 들어 경고했다.
성명서는 실권 없는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과 관련해서도 “정작 영장청구인인 특검은 영장재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불구속기소를 한 마당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내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자이기만 하면 너무 많이 구속하고 너무 중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의 설치 자체와 설치할 경우의 구성’에 대해 현직 법관들의 의견을 조사·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명서는 12·3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전형적인 ‘개별사건법률’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권독립이 무너지면 3권분립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며 “민주당이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면 국민의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스스로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심규철 전 국회의원, 조대환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최거훈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전직 부장판사 6명(김동윤, 김용호, 문용호, 안승국, 하광룡, 한덕렬), 전직 검사 출신 2명(강홍구, 양승천) 등 서울대 법대 76학번 2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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