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경남 창원시의원은 지역 간 평생학습권 격차를 해소하고자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현재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12개소)와 성산구(14개소)에서만 운영 중인데 그동안 마산·진해 지역에서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3년 4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센터 추가 지정·운영을 통해 마산·진해에도 평생학습권이 균등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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