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간 입양 아들이 최근에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까지 끊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로 결혼 30년차를 맞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시절 지방 여행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A씨는 "그때부터 우리 부부도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 근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처음에는 김장을 돕는 일회성 봉사에 그쳤지만 점차 청소와 배식까지 돕게 되면서 보육원 아이들과 정이 들었다.
그러던 중 보육원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다.
A씨는 "그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혔다"며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아들로 맞기로 결심했고 이듬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저희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교육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겐 상처였던 것 같다"며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고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저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뜻을 따라주려 한다"면서 "이런 경우엔 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거냐.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의 관계도 제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상속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신고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과 같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 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양 청구권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A씨가 이미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와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부자 관계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이 자녀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도 상속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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