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준항고 기각…내란특검, 변호인 기밀유출 이유로 조사 참여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당시 특검팀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사령관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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