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피폭 관련 노동당국 과태료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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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피폭 관련 노동당국 과태료 취소" 판결

프라임경제 2025-09-09 10:4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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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당국이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005930)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3개월이 지나도 완치하지 못하자 8월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다.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측에 중대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봤다.

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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