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며 ‘한부모 위장'…권익위, '수당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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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며 ‘한부모 위장'…권익위, '수당 부정수급' 적발

경기일보 2025-09-09 10:3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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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본인 소유의 고급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부정수급받은 학원장이 경찰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채무 감면과 자녀의 대학입시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생계가 곤란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책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억2천만원의 채무 감면을 신청한 학원장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부모 명의로 변경한 뒤,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축소된 자신의 소득을 토대로 아들의 대학 입시를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회통합전형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시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0건이었던 부정수급은 지난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지난달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가정 지원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A씨가 그동안 부정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추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않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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