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돕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다.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반지하가구 6.5%가 “침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 인천과 김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사업 취지 및 지원 대상을 홍보 후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를 분담해 재원을 마련하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 및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 지원 방안 또한 검토한다. 이는 올해 7~8월 호우로 1천255건의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원을 지급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군별로 별도 안내된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 침수취약계층의 피해 사전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서겠다”며 “수요조사 결과 고려해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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