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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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CEONEWS 2025-09-09 10:25:08 신고

[CEONEWS=김병조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10일 시행된다.

지난 8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에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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