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8일)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 동행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실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운영하던 분식집은 현재 영업이 중단됐으며, 주거지 이전 등 조치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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