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 초등생 불법 촬영한 30대 분식집 사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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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서 초등생 불법 촬영한 30대 분식집 사장 ‘덜미’

투데이코리아 2025-09-09 09:59:02 신고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8일)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 동행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실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운영하던 분식집은 현재 영업이 중단됐으며, 주거지 이전 등 조치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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