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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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 운영

연합뉴스 2025-09-09 09:5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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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철저한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무허가·무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한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선제적 방역 조치와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자진신고 센터는 오는 18일까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서 운영되며,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시정 기간에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축산정책팀 주관으로 방역·재난·환경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사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자진신고 센터 운영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허가·무등록 축사 운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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