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언론계 반발이 거세다.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자에게까지 징벌적 배상권을 허용한다면 언론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적용 대상에서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낯설지 않다. 21대 국회 당시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센 사회적 반발 속에서 고위 공무원·공직후보자·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배상 청구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또 공익적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했고,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한을 더 넓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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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을 더 높인데다, 권력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업 단체들은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동성명은 특히 제도 설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우선, 언론중재위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조정은 본래 양측의 동의로 성립하는 절차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력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으로 중간판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조항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사소송법상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전례가 드물고, 미국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을 한국 법체계에 맞게 이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이 복잡한 장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의 소송남발 우려를 인정하는 셈이다"라며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를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언론계는 "피해 구제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한다면 언론 현업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경우 거액의 배상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정·반론보도가 더 절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개정안 논의가 '추석 전 처리'라는 시한에 매몰된데 대한 비판도 담았다. 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달 25일까지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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